확정일자 조회 서비스 이용|부여 현황 확인·열람 수수료

생활꿀팁

2025.08.17.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부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열람 수수료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확정일자 현황이 궁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만, 실제 조회 방법이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글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관련 모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열람 시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 조회 수수료 안내

기본 수수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을 위한 열람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수수료
확정일자 열람 1,000원
등기부등본 발급 1,200원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수수료 납부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알려드려요

▶ 수수료 확인하러 가기

수수료 금액부터 알아보세요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정일자 현황 확인과 열람에는 정해진 수수료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기준

구분 금액 비고
확정일자 부여 1,000원 건당
열람/확인 500원 건당

수수료 납부 방법

방문 신청 시

관할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 신청 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부여 현황 확인·열람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경우,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해 확정일자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확정일자 조회를 위한 단계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 조회방법 바로보기

조회 방법을 선택하세요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확인과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조회 비교

구분 온라인 조회 방문 조회
소요시간 즉시 확인 가능 1시간 내외
수수료 1,000원 1,000원
준비서류 공동인증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온라인 열람 시 주의사항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1회 조회당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에 쉽게 준비하는 필수 서류 안내

▶ 서류준비 가이드

필요서류를 준비하세요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은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조회 필수 구비서류

방문자 유형 필요 서류
본인 방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리인 방문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열람 수수료 안내

현재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및 열람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하니 방문 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서류 미비 시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신청 관서를 확인해보세요

▶ 가까운 관서 찾기 >

가까운 관서를 방문하세요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나 대법원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열람 신청 준비물

구분 필요 서류
기본 지참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확정일자 열람 수수료 안내

방문 열람 비용

서비스 종류 수수료
확정일자 현황 조회 1,000원
등·초본 발급 1,200원

방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 조회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 조회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소요시간은 얼마인가요?

A. 확정일자 조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조회와 관할 등기소 방문 조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방문 조회는 1시간 내외가 소요됩니다.

Q. 확정일자 관련 수수료는 얼마이며,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A. 확정일자 부여는 건당 1,000원, 열람/확인은 건당 500원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해 확정일자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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